입소안내
대상 및 절차
입소대상
-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- 치매,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
- 외상 또는 기타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
- 그 외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
입소절차
- 전화,내원방문
- 입소상담
- 서류심사
- 입소결정(계약)
- 시설입소
구비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/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- 건강상태기록지
- 의사소견서
- 건강진단서(전염병 질환검사)
- 처방전(현재 복용약)
- 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
- 신분증 사본(어르신 / 보호자)
- 퇴소연계기록지(이전 요양원 발급)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-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
방문신청
(국민건강보험공단) - 장기요양인정 및
장기요양등급판정
(등급판정위원회) -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
(국민건강보험공단) -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
장기요양 급여제공
(장기요양기관)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비용안내
- 본인부담
(일반, 감경, 의료, 기초)
비급여(식사, 간식)
이용자 부담금노인요양시설 비용(30일 기준 / 2.3명당 1명 이상 배치 기준)
구분
등급
1등급
2등급
3-5등급
비고
급여비용
수가
81,750
75,840
71,620
1일
일반(20%)
490,500
455,040
429,720
감경·의료(12%)
294,300
273,024
257,832
김경(8%)
196,200
182,016
171,888
비급여비용
2인실 상급병실료
630,000(21,000원/1일)
식사
11,700(3,900원/식)
간식비
1,800/일
미용비
5,000/매월
입금계좌번호 안내
-
수협
1010-1960-9617
-
예금주
성은실버케어스2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