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
대상 및 절차

입소대상

  •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  • 치매,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
  • 외상 또는 기타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
  • 그 외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

입소절차

  • 전화,내원방문
  • 입소상담
  • 서류심사
  • 입소결정(계약)
  • 시설입소

구비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/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  • 건강상태기록지
  • 의사소견서
  • 건강진단서(전염병 질환검사)
  • 처방전(현재 복용약)
  • 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신분증 사본(어르신 / 보호자)
  • 퇴소연계기록지(이전 요양원 발급)
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
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
    방문신청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)
  • 장기요양인정 및
    장기요양등급판정
    (등급판정위원회)
  •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)
  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및
    장기요양 급여제공
    (장기요양기관)
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

  •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    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
비용안내

  • 본인부담

    (일반, 감경, 의료, 기초)

  • 비급여

    (식사, 간식)

  • 이용자 부담금
노인요양시설 비용(30일 기준 / 2.3명당 1명 이상 배치 기준)

구분

등급

1등급

2등급

3-5등급

비고

급여비용

수가

81,750

75,840

71,620

1일

일반(20%)

490,500

455,040

429,720

감경·의료(12%)

294,300

273,024

257,832

김경(8%)

196,200

182,016

171,888

비급여비용

2인실 상급병실료

630,000(21,000원/1일)

식사

11,700(3,900원/식)

간식비

1,800/일

미용비

5,000/매월

입금계좌번호 안내

  • 수협

    1010-1960-9617

  • 예금주

    성은실버케어스2관